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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납부예외 총정리
국민연금 납부 예외란?
-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제도
국민연금 납부 의무자가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
※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
목차
※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
1.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격 및 조건
1) 납부예외 신청 자격
-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(예 사업 중단, 실직, 휴직 등) 신청 시 필요서류는 제출하시면 됩니다
2) 신청 조건
- 휴직, 실직, 사업 중단
- 병역
- 학교 재학
- 교정 시설 수용, 보험감호시설 수용, 치료감호시설 수용
- 1년 미만 행방불명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2.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및 필요서류
1) 납부예외 기간
납부예외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납부재개는 납부예외사유가 소멸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
2) 필요서류
납부예외 필요서류 | |
사업 중단, 실직, 휴직 | 실업급여 수령, 퇴직증명, 휴업이나 폐업 증빙 |
병역의무 수행 | 별도 자료 필요 없음 |
학생 | 재학증, 학생증 |
재소자 | 재소확인증 |
보호, 치료시설 수용자 | 수용확인증 |
행불자 |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|
성직자 | 소속 종교 확인증 |
재해, 사고 | 진단서, 의료기관 확인서 |
장애인, 행위 무능력 | 장애인 등록증, 법원 판결문, 동사무소 관련 서류, 연금 수급 증서 |
3.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
1) 방문이나 우편의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하여 본인 거주지 인근의 지역센터 확인 후 지역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안내받은 해당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
2) 팩스
- 서식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해당지사로 팩스를 발성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연금공단지사로 팩스를 보내야면 하며 담당 주문관이 확인 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
3) 인터넷 신청방법
납부예외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 입증서류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
▶국민연금 공식 사이트 접속 후 전자민원 메뉴 중에 개인 민원을 눌러줍니다
▶간편 인증을 통해서 개인 로그인 진행하기
▶ 신고/신청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
- 기본사항 입력 후 입력자료까지 넣은 후 신청완료
※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완료가 된 후부터는 해당 지역번호로 오는 전화는 꼭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됩니다